[정보] 미국 집팔고 양도세 – 외국인은 매매가의 15%가 세금? 편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 판 돈 전체의 15%를 세금으로 떼가느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정리 한번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foreign persons)은
미국 시민권자 아니면 다 해당하는거냐가 아니고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넌레지던트 에일리언)을 말합니다.
(세법상 거주 외국인(레지던트 에일리언)도 있지요.)

 

미국 세법 상 미국 땅에서 발생하는 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받는자가 누구든지 세금을 매깁니다.

미국 땅 밖에서 미국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소득은
미국 세법 상 레지던트 에일리언들만 소득 보고 의무가 있지요.
넌레지던트 에일리언들은 이런 소득은 보고/세금 의무가 없지요.

위에서 언급한 미국 땅에서 발생하는 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받는자가 외국인(넌레지던트 에일리언 등)이면 원천징수(withholding)를 합니다.
소득 보고를 제대로 안해서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갈까봐… ^^

이렇게 소득이 발생해서 돈이 건네지는 순간에 일단 최대한 원천징수 해 놓고
나중에 소득에 대해서 소득 보고를 제대로 하면 정산해서 돌려줄만큼 돌려주고
내야할 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는겁니다.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Withholding of Tax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withholding-of-tax

 

 

넌레지던트에일리언 원천징수(NRA Withholding)

FDAP income에 해당하는 것들은 30% 원천징수 합니다.
이자, 배당, 장학금 등입니다.

NRA Withholding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ra-withholding

Fixed, Determinable, Annual, Periodical (FDAP) Income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ixed-determinable-annual-periodical-fdap-income

 

 

 

부동산에대한외국인투자택스 원천징수(FIRPTA Withholding)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 부분 원천징수가 아니라
집 판 돈 전체(비용은 제하고)인 실현 금액(amount realized)의 15%를
일단 원천징수합니다.

예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자금 흐름 상 원천징수 안 당해야하고
조건이 되는 경우엔 시도해볼수도…

FIRPTA Withholding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irpta-withholding

Exceptions from FIRPTA Withholding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ceptions-from-firpta-withholding

 

 

파트너쉽 원천징수(Partnership Withholding)

 

개인 소득 최고 세율과 동일한 소득의 37%를 원천징수합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외국인(넌레지던트에일리언)이 동업하여
LLC 등 회사를 운영하거나 할 때 발생하겠죠.

Partnership Withholding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partnership-withholding

 

Publication 515 Withholdingof Tax on Nonresident Aliens and Foreign Entities

p515.pdf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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