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리빙트러스트(생전신탁)로 자산 관리하기

지난 번에 부모의 생명보험을 활용해
자녀에게 상속세 없이 증여 가능한
ILIT라는 트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번에는 집같은 부동산, 예금/주식 같은 동산까지 다 포함 가능한
(취소가능한) 생전신탁(Revocable Living Trust)에 대해 살펴봅시다.
줄여서 그냥 리빙트러스트라고 합니다. 패밀리트러스트도 해당.

리빙트러스트를 하나 만들고
본인 명의의 명의 등록 가능한 재산을 모두 트러스트 명의로 변경합니다.
본인이 신탁자, 수탁자 등 다 합니다.

즉, 명의는 트러스트로 변경되었지만
본인이 여전히 집도 관리하고 사고 팔고
예금도 인출하고 주식 투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러스틑 명의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본인이 세금 냅니다.)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할까요?

 

리빙트러스트가 있으면
법원 유언 검증 절차(프로베이트, probate)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프로베이트는 지난 글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부모 재산이라고 그냥 쉽게 자녀들에게 명의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법원 유언 검증 절차는
상속재산(순자산이 아닌 총자산)의 최소 2~4% 비용이 들고 시간도 들고 내용 공개도 되고…

예를 들어 백만불짜리 집에 모기지가 80만불이라도
백만불 기준으로 프로베이트 비용이 매겨짐.
물론 상속세는 순자산 기준이겠죠.
(물론 트러스트도 비용이 들지만 프로베이트 비용보다는 훨 저렴해지겠죠.)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C%96%B8_%EA%B2%80%EC%9D%B8_%EB%B2%95%EC%9B%90

리빙트러스트 명의의 재산은 프로베이트 없이
리빙트러스트의 수혜자에게 이전 될 수 있습니다.
비용/시간 측면에서 유리하고 비공개되겠지요.

 

리빙트러스트는 신탁자가 사망하면 취소불가능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미리 지정한 후임신탁관리인이 관리하거나 수혜자들에게 분배됩니다.
리빙트러스트 설정 이후 추가된 재산은 그때마다 트러스트 명의로 변경해놓으면 됩니다.

사후엔 취소불가능(irevocable) 신탁이 되기 때문에
생전에 미리 어떻게 재산을 수혜자들에게 잘 분배할 것인지를 잘 설계해 놓으면
의도대로 정확히 재산이 수혜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관리 못하는 어린 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주면 불안하죠.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생활비만 주고 일정 나이 이후에 타먹도록 설계 가능합니다.

어리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주면 또 불안하죠.
사업이라도 하다가 빚을 져서 다 날려먹으면 어떡하나…
트러스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자식 명의가 아니므로 보호됩니다.

트러스트 명의로 자산을 이전해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만 생활비로 자식에게 주거나
그걸로 부족하면 원금을 마치 연금처럼 적당히 자식에게 주거나 하는거죠.

혹은 자녀의 배우자가 마음대로 처분해버린다던지
혹시나 자녀의 이혼으로 그 재산이 자녀의 배우자에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도
트러스트 명의로 자산을 묶어두고 자녀에게 수혜받도록 하면 되는거죠.

트러스트 설정 이후 계속 새롭게 생기는 자산도
트러스트 명의로 해놓아야 혜택을 받을 것이고
명의를 등록할 수 없는 자산(보석 등) 등은 유언장으로 커버를 해야겠지요.

 

마이클잭슨처럼 자산이 많진 않지만
마이클잭슨 트러스트 구경은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http://magazine.hankyung.com/money/apps/news?popup=0&nid=02&nkey=2014041400107075622&mode=sub_view

 

이 글 역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글일 뿐이므로
활용하실 분들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본인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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