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국 증여세(Gift tax)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아는 사이끼리 돈 주고 받는 일
이번에는 증여세에 대해 살펴봅시다.

증여세(gift tax)는
한 사람(기증자, the donor)으로부터 다른 사람(수증자, the donee)에게
자산(property)이 평생 이전(lifetime transfer)되는 것에 적용 됩니다.

증여(gift)는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돈 포함), 자산의 이용,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받을 권리를 적어도 그것과 동일한 가치의
어떤 것을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어떤 것이 그것의 가치보다 싸게 팔리거나
무이자 대출 또는 시장 이율보다 싼 이자의 대출을 일으켜도
증여(gift)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인 룰은 어떠한 증여(gift)도 과세 증여(taxable gift)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증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년동안 연간면제(annual exclusion)를 초과하지 않는 증여
(present interest만 해당됨. future interest는 1불이라도 보고함)

다른 사람을 위해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한 학비나 의료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주면 안되고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직접 준 것만)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무한대 면제, 그외 14만9천불까지만 면제)

정치단체(political organization)에 증여

특정 면제기관(certain exempt organization)에 증여

기부금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한국은 받는 사람이 내지요.
미국은 주는 사람이 냅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엔 반대쪽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간면제(Annual exclusion)

연간면제는 증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 받는 사람 각각에 적용됩니다.
2017년은 증여 받는 사람 1인당 1년 1만4천불이었고
2018년은 증여 받는 사람 1인당 1년 1만5천불입니다.

연간면제는 증여 받는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제한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당신이 10명의 서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해도
10명 각각 1만5천불씩 연간면제가 적용됩니다.

단, 미래이익(future interest)은 연간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래이익이란 현재이익과 달리
그것의 사용/소유/향유가 미래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주면 바로 사용 가능하니까 현재이익이겠죠.
예를 들어 3개월 뒤부터 너가 월세 받아라하고 권리를 준다면
미래이익이 되겠죠.

만일 결혼한 부부라면 어떤 한 사람에게 각각 1만5천불씩 총 3만불을
연간면제 적용받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1만5천불씩 증여하면서 각각 연간면제 적용받는거지요.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3만불 모두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배분(gift splitting)을 선택(election)하면 부부 각각 1만5천불씩 증여한 것처럼
연간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mple 1
당신이 조카에게 2018년 1년 동안 8천불을 줬습니다.
연간면제 1만5천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평생 증여/상속 금액에 누적되지도 않습니다.

Example 2
당신이 당신 친구의 학비 2만불을 그 학교에 직접 납부했습니다.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한 증여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평생 증여/상속 금액에 누적되지도 않습니다.

Example 3
당신이 당신 자녀 1명에게 2만5천불을 줬습니다.
1만5천불은 연간면제이므로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1만불은 과세이고 증여 보고(gift tax return)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mple 4
당신이 당신 자녀 1, 2, 3에게 각각 1만5천불씩 줬습니다.
자녀 1, 2, 3 각각 연간면제 1만5천불씩 적용되므로 모두 비과세입니다.
평생 증여/상속 금액에 누적되지도 않습니다.

Example 5
당신이 당신 자녀 1, 2, 3에게 각각 3만불씩 줬습니다.
부부가 함께 반반씩 준거라면 자녀 각각 연간면제 3만불씩 적용되므로 모두 비과세입니다.
평생 증여/상속 금액에 누적되지도 않습니다.
(부부 한쪽만 준거라면 증여배분(gift splitting)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mple 6
당신이 1년 동안 1천명에게 각각 1만5천불씩 그냥 줬습니다.
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연간면제 1만5천불씩 적용되므로 모두 비과세입니다.
1천5백만불이나 줬지만 평생 증여/상속 금액에 누적되지도 않습니다.

 

 

증여배분(gift splitting)

만일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제 3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가 부부가 반반씩 한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배분입니다.

증여배분을 하려면 부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동의하면 증여의 절반씩에 대해 각각 연간면제를 적용 가능합니다.
증여배분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증여 세금 보고(gift tax return)을 해야합니다.

연간면제 금액 이하여서 비과세되는 경우라도 꼭 보고는 해야합니다.
폼 1040이 아니고 폼 709입니다.
폼 1040은 소득세이고 증여세는 소득세가 아닙니다.
(폼 709 라인 12에 증여배분 선택 여부가 있습니다.)

Form 709 United States Gift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Return

f709.pdf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세요.

Instructions for Form 709

i709.pdf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세요.

 

 

증여 세금 보고 하기 (filing a gift tax return)

일반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적어도 1명 이상에게 연간면제 이상으로 증여한 경우

부부가 증여배분(gift splitting)을 선택하는 경우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미래이익(future interest)를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한시적인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
(an interest in property that will be ended by some future event)

 

정치단체나 교육기관, 의료기관에 직접 준 증여(gift)는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연간면제 금액을 초과해서 보고를 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평생동안 누적한 증여/상속 금액이 평생 면제액 이하면 결국 세금은 안 냅니다.
그래도 보고는 해서 누적 계산하는 겁니다.

2017년에는 1인당 평생면제 금액이 549만불, 부부 합 1,098만불이었고
2018년엔 1인당 1120만불, 부부 합 2,240만불입니다.
왠만한 서민들은 증여/상속세 낼 일 없지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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