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국에서 1만불 이상 현금 거래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일

BSA(Bank Secrecy Act)라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입니다.
1970년에 돈세탁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여기에 해외금융자산 보고 중 하나인 FBAR도 있지요.)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bank-secrecy-act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이라고 있습니다.
현금거래보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만불 이상 현금 거래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보고 올립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orm-8300-and-reporting-cash-payments-of-over-10000

 

 

보고하는 서류는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FinCEN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해외금융계좌 FBAR 보고할때요.

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미국 재무부죠.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죠.
즉, 미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 Form 104 Currency Transaction Report

fin104_ctr.pdf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세요.

1번의 거래가 1만불 넘겨도 보고 대상이고
첫 거래가 1만불 이하라도 첫 거래 후 24시간 이내
누적 거래액이 1만불 넘겨도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한다고 세금이나 벌금 내는 것은 아니고
금융거래를 유심히 보고 있겠다는거지요.
돈세탁이나 테러나 나쁜 목적으로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신경쓰여서 하루에 5천불씩 5일 동안 은행에
돈 입금하거나 돈 출금하면 될까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의심스러우면 합해서 25,000불 보고합니다.

 

드문 드문 돈을 뽑았든 어찌어찌 모았든 해서
딜러샵에 가서 현금 왕창 주고 차 산다고 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일반 상거래(trade or business)에서도
1만불 이상 현금 받은 사업자는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폼 8300을 사용합니다. 미국세청, IRS 폼입니다.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

f8300.pdf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세요.

1만불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돈거래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조심조심…

1만불 이상 현금 누가 받아? 하실 수 있겠지만
동일 고객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거래로 현금 받으시면
1년 누적 금액이 1만불 넘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고의로 보고 안하면
2만5천불 또는 거래 금액 중 큰 금액(최대 10만불)이 벌금입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확정 시 5년 감옥 및 25만불 벌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캐쉬, 여행자수표(T/C), Cashier’s Check, 머니오더, 한국돈 등 포함입니다.
개인수표(personal check)은 빠집니다. 이래서 개인수표를 잘 써야하나…

 

물론 1만불 이하의 현금 거래라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의심스런 거래행위 보고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Suspicious_activity_report

 

1만불 이상 현금 사용할 일이 흔하진 않지만
혹시나 모르니 잘 알고 잘 대응합시다.

 

자금세탁방지 금전 서비스 업체 지침

mlp_ko_prevention_guide.pdf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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